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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4만 2천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5가지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대책 주요내용
-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산후조리경비 지원
-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 (6개월 이상 거주),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 소득기준 : 없음
- 지원금액 : 100만 원
- 사업시행일 : 2023년 9월 1일 (예정)
- 기타 :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 가능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 대상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소득기준 : 없음
- 지원금액 : 최대 100만 원
- 사업시행일 : 2024년 1월부터
- 검사종목 : 니프티. 융모막. 양수 검사 등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 대상 : 둘째 아이 출산가정
- 중위소득 150% 초과 :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 50% 지원
중위소득 150% 미만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 전액지원 - 지원기간 :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간 지원 (쌍둥이일 경우 6개월)
- 사업시행일 : 2024년 1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 소득기준 : 없음
- 지원금액 : 70만 원
- 사업시행일 : 즉시
- 기존 사용처 :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 추가 사용처 : 기차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대상 : 임산부
- 사업시행일 : 2023년 7월 1일부터
- 내용 :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 내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민간건물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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