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드림 / / 2023. 4. 11. 12:00

5세미만 아동 양육 가정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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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에 나오고 있는 정책중의 하나로 0~5세까지의 아동 양육 가정에 대해 영유아보육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제도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5세미만 영유아보육료 지원 제도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연령 연령기준(2023년) 지원금(월기준/2023년)
만 0세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51만 4,000원
만 1세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45만 2,000원
만 2세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36만 4,000원
만 3세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28만원
만 4세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만 5세아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사이트,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기타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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