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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현금으로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제도입니다. 8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을 받기위한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아동수당지원정책 총정리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는 지급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하며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재지급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신청방법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기타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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