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드림 / / 2023. 4. 12. 12:00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입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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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이란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의미합니다. LH에서는 신혼희망타7대 특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신혼부부가 신혼생활을 시작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신혼희망타운입주조건

신혼희망타운 입주조건 총정리

신혼희망타운 7대 특화방안

  1. 신혼부부를 위한 최적의 단지 (최적의 교육환경, 우수한 입지, 단지배치, 지하주차100% 등)
  2. 아이의 성장에 맞춰 변화하는 집 (다용도실 수납기능 강화, 휴식공간 유아놀이공간 통합 등)
  3. 보육부담을 덜어주는 커뮤니티 시설 (기관보육시설, 문화생활 지원시설, 가정보육시설 등)
  4. 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 주택 (IoT기술을 적용하여 화재, 범죄에 안전한 시설,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주택)
  5. 365일 맘 뛰어놀 수 있는 특별한 놀이터 (실내 놀이터, 숲속 놀이터 등)
  6.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공간 (스마트 우편함, One Pass 출입시스템, 여유로운 주차공간, 게스트 하우스 등)
  7. 자랑하고 싶은 디자인 (개성있는 외부디자인, 아이와 신혼부부의 감성을 자극하는 실내디자인 등)

 

공급대상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 분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 입주기준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 저축 포함)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3인 기준 월 783만원 수준), 140%(3인 기준 월844만원 수준)
  • 총자산기준 : 307,000천원 이하 (2021년 적용 기준)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30% 이상 가입할 것

분양형 입주자격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자격

임대형 입주자격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입주자격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는 140% 이하를 말함)

 

 

입주자 선정방식

1단계 30%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가점항목 평가항목 점수 비고
가구소득 70% 이하 3 (에비)배우자가 맞벌이인 경우 80% 이하
70% 초과 100% 이하 2 (예비)배우자가 맞벌이인 경우 80%초과 110% 이하
100% 초과 1 비고 : (예비)배우자가 맞벌이인 경우 110%초과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인인정 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2단계 70%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평가항목 점수 비고
미성년 자녀수 3명 이상 3 태아(입양) 포함
2명 2
1명 1
무주택기간 3년 이상 3 신청자가 만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공급가격

분양가(분양가상한금액(택지비+건축비) 이하에서 결정)

신혼희망타운전용모기지

  • 대상 -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의무가입)
  • 대상주택 -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60㎡ 이하
  • 한도 - 4억원(주택가격의 70% 이내)
  • 조건 - 기간 : 20년 또는 30년, 금리 연 1.3% 고정

 

신혼희망타운 사이트 바로가기

 

신혼희망타운

평형안내 생애주기 맞춤형 평형 제공으로 신혼을 달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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