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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이란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의미합니다. LH에서는 신혼희망타7대 특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신혼부부가 신혼생활을 시작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조건 총정리
신혼희망타운 7대 특화방안
- 신혼부부를 위한 최적의 단지 (최적의 교육환경, 우수한 입지, 단지배치, 지하주차100% 등)
- 아이의 성장에 맞춰 변화하는 집 (다용도실 수납기능 강화, 휴식공간 유아놀이공간 통합 등)
- 보육부담을 덜어주는 커뮤니티 시설 (기관보육시설, 문화생활 지원시설, 가정보육시설 등)
- 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 주택 (IoT기술을 적용하여 화재, 범죄에 안전한 시설,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주택)
- 365일 맘 뛰어놀 수 있는 특별한 놀이터 (실내 놀이터, 숲속 놀이터 등)
-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공간 (스마트 우편함, One Pass 출입시스템, 여유로운 주차공간, 게스트 하우스 등)
- 자랑하고 싶은 디자인 (개성있는 외부디자인, 아이와 신혼부부의 감성을 자극하는 실내디자인 등)
공급대상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 분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 입주기준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 저축 포함)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3인 기준 월 783만원 수준), 140%(3인 기준 월844만원 수준)
- 총자산기준 : 307,000천원 이하 (2021년 적용 기준)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30% 이상 가입할 것
분양형 입주자격
임대형 입주자격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는 140% 이하를 말함)
입주자 선정방식
1단계 30%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가점항목 | 평가항목 | 점수 | 비고 |
가구소득 | 70% 이하 | 3 | (에비)배우자가 맞벌이인 경우 80% 이하 |
70% 초과 100% 이하 | 2 | (예비)배우자가 맞벌이인 경우 80%초과 110% 이하 | |
100% 초과 | 1 | 비고 : (예비)배우자가 맞벌이인 경우 110%초과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1년 이상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인인정 횟수 |
24회 이상 | 3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 | ||
6회 이상 11회 이하 | 1 |
2단계 70%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 평가항목 | 점수 | 비고 |
미성년 자녀수 | 3명 이상 | 3 | 태아(입양) 포함 |
2명 | 2 | ||
1명 | 1 | ||
무주택기간 | 3년 이상 | 3 | 신청자가 만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1년 이상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
24회 이상 | 3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 | ||
6회 이상 11회 이하 | 1 |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공급가격
분양가(분양가상한금액(택지비+건축비) 이하에서 결정)
신혼희망타운전용모기지
- 대상 -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의무가입)
- 대상주택 -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60㎡ 이하
- 한도 - 4억원(주택가격의 70% 이내)
- 조건 - 기간 : 20년 또는 30년, 금리 연 1.3% 고정
신혼희망타운 사이트 바로가기
신혼희망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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