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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일하고 싶어하고 싶어도 사회적으로 취업에 성공하기 어려운 모든 분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총정리 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겐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유형 1 : 취업지원 서비스 +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 유형 2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유형1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육아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조건으로 유형1에 해당되는 참여자에게는 월50만원과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6개월간 지원
* 부양가족 기준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취업활동비 지원 : 유형2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신청 및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유의 사항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활동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른 처벌은 물론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기타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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