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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육아를 하다보면 아이가 아프다든지, 치료를 받아야할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나라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국민행복카드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요약정리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다태아 임산부의 경우는 140만원)
분만 취약 시, 20만원 추가 지원 - 사용 기간은 카드 수령일(카드 기 발급자의 경우 포인트 생성일) ~
분만예정일(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에 전문의의 임신·출산 사실 확인)
- 온라인 신청 : 공단·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 전화(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저보 전산등록 후)
추가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카드사별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661-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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