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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0%의 지원 대상과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중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축수산업 등 개인사업자 및 미가입 근로자 등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지역 사무소를 통해 가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최대 월 45,000원) 지원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
(전화·우편·방문·팩스로도 신청 가능)
기타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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