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드림 / / 2022. 11. 2. 11:19

청년월세지원 한시적으로 특별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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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10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년간 총 6만 2000여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2020년에는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2만 7,000명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3000명 더 많은 3만 명을 선정하여 1차 지원급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코로나 19로 인하여 부담이 커진 주거위기 청년들을 돕기위해 지난 8월부터 한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접수받고 있으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2년 8월 ~ 2023년 8월,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돼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월세'로 검색)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1년간)
  •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 문의 :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청년월세특별지원
출처 : 내손안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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