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드림 / / 2022. 10. 12. 15:02

새출발기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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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의 내용에 해당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ㅊ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출처: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출처: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출처: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출처: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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