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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2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모육아휴직제라는 것인데 부모육아휴직제가 무엇이며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아짐에 따라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크게 마련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그동안 급여에 대해 무급처리가 되었지만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하여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동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 원 지원
지원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방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 센터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기타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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