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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코로나 위기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채무조정 대상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다만, 위의 내용에 해당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폐..

2022. 10. 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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